2006-01-11 13:15
현대미포조선과 울산항운노조가 선박 블록 하역작업과 관련한 노무공급계약인 하역권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11일 현대미포와 항운노조 등에 따르면 현대미포는 지난해 11월 울산 남구 장생포동 장생포해양공원내 2만5천여평 부지에 선박블록 제작공장을 준공,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항운노조는 울산항 부두내에서의 수출차 선적, 선박엔진, 각종 자재 등의 하역작업은 사측과 항운노조와의 노무공급계약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데 반해 현대미포는 선박블록 제작공장에서 생산되는 블록을 하역하면서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현행 항만운송사업법상 항만운송사업자로 등록하면 항운노조와 노무공급계약을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미포는 장생포에서 방어동 본사 선박 건조공장까지는 사실상 울산항내를 이동하는데다 자사 공장에서 자사의 수요에 따라 자동화 공정의 하역장비를 이용하기 때문에 항운노조원을 채용할 필요가 없어 항만운송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고 항운노조와 노무공급계약도 체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같이 하역권에 대한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자 항운노조가 오는 13~14일 현대미포 공장 인근에서 집회를 갖기로 해 양측의 갈등이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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