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1-24 17:57
캐나다행 항공화물 내달 5일부터 사전신고 의무화
캐나다행 항공화물에 대한 사전신고가 의무화 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부터 미국행 화물에 대한 AMS(Automated Manifest System)신고가 의무화 된 가운데 캐나다 세관은 다음달 5일부터 캐나다행 화물에 대한 사전 신고제도인 ACI(Advance Commercial Information)을 실시한다고 트랙슨이 밝혔다.
캐나다의 ACI제도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캐나다 영토 내의 공항 도착 4시간 전에 적하목록 신고가 완료돼야 하며 미 신고시 벌금이 부과된다.
트랙슨은 “대리점은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FHL(H/AWB)데이터를 전송하면 되고, 벤쿠버와 토론토행이 해당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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