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1-22 17:37
전남 해남군 화원면 해면부를 매립해 조성될 대한조선 중형조선소 건설사업이 환경영향 평가 등 법률위반 논란에 휩싸여 감사 결과가 주목된다.
화원면 구림리 조선소 건설반대 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김동진) 소속 주민 50여명은 22일 오후 대한조선 기공식이 열리는 억수리 조선소 건설 현장 부근에서 집회를 갖고 화원농공단지 지정승인, 개발실시계획 승인 등 해남군의 행정처분은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동일 생활권에 농공단지가 있고 군이 30만평의 지방산업단지 계획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농공단지를 지정 승인한 것은 농공단지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 지침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30만평의 산업단지 중 3만7천평을 조선소 건립을 위한 농공단지로 승인받은 것은 환경영향평가 등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라면서 "폐수 배출 및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업종인 조선소를 산단 조성 사업 시행자로 지정한 것도 법을 위반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대한조선은 사업계획 실시승인 신청을 하면서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피해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았고 사업지구내 편입 토지 일부를 매입한 사실도 없는데도 해남군이 승인했다"고 반발했다.
이에앞서 주민들은 조선소 건설과 관련,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해 23일부터 농공단지 승인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될 예정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대해 해남군 관계자는 "투자유치 차원에서 군이 행정적인 도움을 줬지만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조선은 이날 오후 3시께 박준영 전남지사, 이정일 국회의원 등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기공식을 가졌다.
대한조선은 1단계로 3만7천평 부지에 900억원을 투자해 1만t급 시멘트 운반선과 2만-3만t급 컨테이너선을 건조할 계획이며 고용인력은 1천200명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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