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0-27 16:59
현대미포조선은 미 연방법원 항소심에서 지난 97년발생한 개조선박(MSC Carla) 사고와 관련, 현대미포에 (제조물) 책임이 있다는 미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승소했다.
미 연방 순회법원 항소심은 지난 17일 현대미포의 책임이 있다고 한 1심판결을 기각했다. 6500만달러의 소송이 제기된 이 사건에 대해 항소심은 소송원인행위 발생지가 관련 선박의 사고 발생지가 아니라 선박의 건조지이며 따라서 한국법이 적용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 한국 제조물 책임법은 10년을 시효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어 한국법을 적용할 경우 시효가 지나 책임소재를 다툴수 없다.
사고선박은 지난 72년 스웨덴에서 건조된 컨테이너선으로 84년 현대미포에서 선체확장 개조작업이 이뤄졌으며 13년이 지난 97년 악천후 속에서 대서양 항해중 선체가 절단돼 선체 일부분이 침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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