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0-25 17:36
수출용 차량을 육상 운송하는 카 캐리어의 불법 구조변경 운송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25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평택.당진항 자동차전용부두(동부두 3.4번선석)를 통해 선적되는 수출용 차량(1일 2천500여대) 육상운송 카 캐리어는 모두 322대로, 이중 90% 이상이 불법 구조변경을 한 차량으로 파악되고 있다.
평택해양청은 이들 카 캐리어의 차량 제원상 적재능력이 2천cc급 승용차 기준 4대이지만 적재함 전.후단을 1.4m 늘려 6대를 실어나르고 있다고 밝혔다.
화물연대 카캐리어분회는 적재중량을 초과한 카 캐리어의 불법 운행으로 적재차량 탈락, 화재사고 등이 빈발하고 있다며 단속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8일 오전 평택.당진항 동부두 후문에서 화물연대측이 카 캐리어 불법 구조변경단속을 촉구하며 구조변경 차량 감시활동을 벌여 한동안 수출차량 운송 및 부두반입이 중단되기도 했다.
화물연대측은 운송업체가 적재물량을 늘려 운송비를 절감하기 위해 카 캐리어 의 불법 구조변경을 유도하고 이들 차량에 한해 화물을 분배, 불법 운송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평택시는 이에 대해 "카 캐리어 적재능력에 대한 단속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교통안전공단 산하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에 단속기준을 질의한 상태"라며 "단속을 나가도 차를 몰고 달아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평택.당진항에는 총 13개 운송업체가 322대(90%가 지입차량)의 카 캐리어를 이용해 1일 2천500여대(기아, 현대, 쌍용차)의 수출용 차량을 육상수송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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