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9-02 15:01
경남지역 7개 무역항에 입출항하는 선박의 부두접안과 이안을 지원하는 예선(曳船) 사용기준 산정이 앞으로 국제총톤수로 일원화된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은 2일 항만에서 예선을 사용해야 하는 선박과 예선사용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총톤수가 국제, 국내 총톤수로 구분돼 있던 마산항 예선 운영세칙을 국제총톤수로 일원화하도록 세칙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따라서 지금까지 해운선사와 해운대리점에서 국적선(國籍船)은 4천t 미만 선박일 경우 국내 총톤수를 적용해 예선사용 여부를 결정했지만 앞으로 국제총톤수를 적용해 예선사용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예.도선사 등 항만 관련 종사자들로 구성된 마산항예선운영협의회는 그동안 세계 대부분의 항만에서 국제총톤수증서(ITC)에 표기된 국제총톤수를 사용하고 있는 만큼 일원화를 건의해 왔다.
하지만 마산해양청은 예선사용의무 대상선박인 2천t 이상 선박을 3천t 이상으로 상향 조정시켜 달라는 일부 업계의 건의에 대해서는 선박과 항만시설 안전확보를 위해 수용하지 않았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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