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8-11 11:22
선박안전법시행규칙 개정...9월부터 시행예정
해양수산부는 어선을 제외한 국내항해에 종사하는 모든 선박에 대해 중단파대 무선전화기(SSB) 설치의무를 면제할 방침이다.
중단파대 무선전화기는 연해구역 이상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모든 선박에 설치를 강제화하고 있으나, 그 효용성에 대해서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현재 일반선박은 이 장비를 사용하는대신 초단파대 무선설비(VHF/DSC)를 이용해 조난 및 안전 통신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의 설치를 강제화 하는 등 급속히 발전하는 무선통신 장비들을 이용한 통신환경 구축이 이뤄지고 있다.
해양부는 이러한 통신환경을 반영하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중단파대 무선전화의 설치의무를 전면 면제해 장비설치 비용과 정기적 점검·검사에 따른 선사의 시간 및 비용을 절감토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양부는 지난달 27일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여객선의 경우에는 선박자동식별장치(AIS)의 설치가 강제화 되는 2006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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