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8-03 17:44
한국과 싱가포르 양국은 4일 외교통상부에서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과 림흥경 싱가포르 통상산업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FTA)에 정식 서명한다고 외교통상부가 3일 밝혔다.
이번에 체결되는 한-싱가포르 FTA는 모든 무역에서 관세를 철폐토록 한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라 양국간 대부분 품목에 대한 관세를 10년 내에 철폐하되 일부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자유화 일정을 탄력적으로 적용토록 하고 있다.
이에따라 FTA가 발효하면 싱가포르는 한국을 원산지로 하는 모든 품목에 대해 즉시 관세를 철폐하며 우리나라는 품목수 기준으로 91.6%의 상품에 대한 관세를 최대 10년 내에 철폐하게 된다.
특히 이번 한-싱가포르 FTA는 개성공단 등 북한 경제특구에서 생산된 제품이 한국을 거쳐 싱가포르로 수출될 경우에도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 특혜관세 대우를 하도록 하고 있어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해외판로 개척을 위한 중요한 선례를 마련했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이번 FTA 체결로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물류와 금융의 중심지이자 다국적 기업의 유망 투자대상지역인 싱가포르와 전략적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우리의 경제시스템을 선진화시키고 서비스 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서명하는 한-싱가포르 FTA는 우리나라가 2003년 칠레와 체결한 FTA에 이어 두번째이며, 정부는 서명이 이뤄지는 대로 협정 비준동의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연합)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