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7-20 15:13
당초 2008년까지 허용 예정서 입장 바뀔듯
불과 1개월 전, 페루 정부는 중고자동차 수입을 2008년까지 허용하겠다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는 2005년으로 예정돼 있던 중고자동차 수입금지 기한을 3년 늘리는 것으로 현지 중고자동차 수입상들에게는 더할나위 없이 반가운 소식이었다. 페루는 중고자동차 수입이 허용되고 있는 몇 안되는 중남미 국가 중 하나로 2003년과 2004년의 경우 중고자동차 수입비중이 전체의 70%를 초과할 정도로 중고차 비즈니스가 활성화돼 있었다. 그러나 코트라에 따르면 페루 정부에서 7월 18일 통과시킨 법안을 보면 중고자동차가 페루로 수입되는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승합차를 대상으로 생산연도가 2년이 넘고 각종 환경 규제에 위배되면 수입을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생산연도가 2년이 안된 환경친화적인 버스를 수입하면 되겠지만 중고차 딜러들의 입장에서 보면 중고승합차 수입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나 다름없다.
현재는 승합차만을 대상으로 법안이 통과됐으나 페루 재정경제부에서는 모든 중고차에 대해서 기존의 특별소비세 10%를 30%로 올리겠다는 내부방침을 정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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