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7-14 16:49
전남 해남군 화원 농공단지 조선소 건립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변경이 승인됐다.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열린 해양수산부의 중앙연안관리심의위원회에서 '대한 조선소'가 들어설 해남군 화원면 농공단지 일대의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의 변경이 승인됐다.
승인면적은 3만7천평으로 신청면적 4만5천평보다 8천평이 줄어들었으나 조선소 건립사업의 최대 난관이 해결됨에 따라 이 지역 조선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화원면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은 2001년 수립될 당시 조선소 건립이 반영되지 않아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했으며 연안관리심의위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조선소 건립계획 추진에 차질이 우려됐다.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변경협의가 이뤄짐에 따라 조선소 건립을 맡고 있는 '대한조선소'는 9월 착공, 내년 말까지 조선소 건설을 완료할 방침이다.
'대한조선소'은 1단계 사업에 540억원을 투자해 1만t급 시멘트 운반선과 2만-3만t급 컨테이너선을 건조하게 되며 20만평 규모의 추가 개발계획도 추진중이다.
전남도는 심의과정에서 제시된 해수이동 통로 확보 등 해양 생태계 영향 저감대책을 마련해 공사시행시 반영할 계획이며 환경단체, 지역주민 등과도 협의를 거쳐 조선소 건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로 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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