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7-13 14:13
중국이 선사와 하주에 오염부담금 부과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근착 외신에 의하면 중국이 최근 대련항 인근에서 유조선과 화물선의 충돌로 오염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오염보상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선사와 하주에게 특별 오염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해사안전국 리우 공첸 부국장은 최근 상하이에서 열린 국제해사포럼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 기금을 활용해 선박으로 인한 유류오염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오염방제사업 등을 펼칠 방침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또 중국은 선사에 대해 오염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책임보험의 가입을 강제하는 한편 유류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는 선사와 하주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해 기금을 형성하는 행정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중국 국무원의 승인을 받는 대로 이 계획을 곧바로 시행에 옮길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이 이같은 오염부과금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 것은 최근 자국 연안에 입출항하는 선박이 증가하면서 유류오염사고가 늘어나 국가에서 이를 처리하는데 들어가는 재정적인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편 리우 공첸 국장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대련항 인근지역에서 유조선과 화물선의 충돌로 상당한 오염피해를 낸 뒤 나온 것이어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중국은 국제해사기구가 제정한 1992년 유류오염손해 민사책임협약(1992년 CLC협약)에는 가입했으나 이 기능을 보충하는 국제보상기금협약(1992년 FC협약)은 비준하지 않아 유조선에 의한 오염사고가 나는 경우 일정한 한도가 넘는 손해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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