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7-04 13:26
미국정부가 2005년 9월 16일(미국 도착일 기준)부터 목재포장재에 대한 검역을 시행할 것을 발표했다고 무역협회가 밝혔다.
시행조치에 따라 올해 9월 16일부터 미국에 도착하는 화물의 목재포장재는 열처리 또는 MB(Methyl Bromide)훈증 소독후 목재포장재 자체에 소독처리마크를 표지해야 한다.
통관시 소독처리마크가 없는 목재포장재가 발견될 경우 즉각 반송조치가 될 예정이므로 대미 수출시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
<김정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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