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6-30 10:42
다음달부터 대량살상무기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를 위반하면 처벌받는다.
산업자원부는 전략물자제도 이행계도기간이 이달 30일로 종료됨에 따라 다음달부터 위반업체를 법에 따라 처벌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산자부는 지난 2월부터 이달 말까지를 제도이행 계도기간으로 정해 전략물자 생산.수출업체가 과거 5년동안 행한 위법 사실에 대해 자율준수 이행계획서 제출을 조건으로 처벌을 면제하는 관용조치를 취해왔다.
산자부는 기업들이 전략물자 국제수출 통제규범을 이행하기 위해 회사에 필요한 조직과 체제를 구축하고 전략물자 해당여부를 확인한 뒤 전략물자로 판명되면 법 절차에 따라 수출해줄 것을 당부했다.
산자부는 전략물자 불법 수출로 국제사회에서 문제시되면 사안에 따라 경고 및 행정지도, 수출입 영업정지,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한국 기업의 전략물자수출통제 체제 위반이 최근 국제사회에서 물의를 빚자 수출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미국 등 국제사회는 한국이 전략물자수출 통제체제를 계속적으로 위반하면 제재를 불사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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