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6-29 12:54
해양수산부는 선박의 국제안전관리규약(ISM Code) 인증서의 유효기간(5년)이 경과해 선박운항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차기 인증심사 날짜를 사전에 통보하는 자동안내시스템을 내달 1일부터 가동한다고 29일 밝혔다.
국제협약과 국내법에 따라 국제항해 외항선과 국내항만을 운항하는 내항선 및 선박운항 회사는 받드시 인증심사를 받아야 운항이 가능하다.
해양부는 "선박 운항회사가 인증서 심사기한을 알지 못해 유효기간내에 인증심사를 받지 못하면 외국항에서의 항만국 통제시 자사의 모든 선박이 출항정지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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