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6-24 13:06
관세청은 최근 한국선주협회의 건의를 수용해 수출신고 미필화물 무단반출과 관련된 선사에 대한 벌금부과 방침을 철회했다.
관세청은 화주의 요청으로 선적하고 출항한 화물을 화주가 수출신고를 하지 않은 사례를 적발하여 해당선사에 벌금을 부과키로 하고, 이를 해당선사에 통보했다. 해당선사들은 수출신고를 필하지 않은 화물에 대해 화주측의 수출신고 이행약속을 받고 선적해 출항했다.
하지만 화주가 적하목록 제출 마감시한(출항 익일 24시까지)까지 수출신고 필증을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관세청에서는 관세법상의 벌과금 규정에 따라 1건당 1,320만원의 벌금을 부과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협회는 관세청에 구조적인 제도상의 문제로 인해 선사도 선의의 피해자임을 역설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협회는 선사와 화주간의 관계상 현실적으로 화주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한 선사도 책임이 있으나, 수출신고수리필증을 제출하지 못한 화주가 1차적인 책임이 있으며, 또한 미필증 물품의 선적이 가능하도록 터미널로 진입시키는 현재의 운영상의 문제점이 근본적인 원인이므로 선사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하고, 벌금부과 방침 철회와 제도상 문제점의 개선을 건의했다.
관세청은 협회의 건의를 검토한 끝에, 검찰고발 및 벌금부과 방침을 철회하고,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관련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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