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6-22 12:52
오는 연말경 본격 시행
캐나다 정부는 자국 항만에 입항하는 선박에 대해 먼 바다에서 선박의 밸러스트 수 교환을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고 외신을 인용해 KMI가 밝혔다.
KMI에 따르면 캐나다는 이 법안에서 입항하는 선박에 대해 자국 연안에서 170마일 이상 떨어지고 바다의 깊이가 2,000m 넘는 곳에서 밸러스트 수를 교환토록 할 것으로 알려졌다.
캐나다는 또 입항선박이 밸러스트 수 관리계획서를 작성해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도 항만국 통제 과정에서 점검할 방침이다.
관리계획서에는 선박의 밸러스트 수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각종 조치와 절차 등이 자세히 명시돼 있어야 한다.
다만 연안지역을 운항하는 선박이나 기상조건등으로 해상에서 밸러스트 수를 교환하는 것이 곤란한 선박은 밸러스트 수를 그대로 남겨 두거나 캐나다가 별도로 지정한 해역에서 이를 배출할 수 있다.
캐나다는 지난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률을 제정한다고 밝히는 한편, 유해한 해양생물종이 자국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상에서 휴대용 측정기를 가동해 유입여부를 확인한다고 덧붙였다.
캐나다 정부는 8월까지 이 법안에 대해 선사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연말경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정창훈 기자>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