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6-15 16:33
페루, 9월부터 수입화물에 목재포장재 검역 시행
페루가 자국의 수입화물 및 경유화물의 목재포장재에 대해 오는 9월부터 검역을 시행한다고 국립식물검역소가 전했다.
검역소는 “앞으로 페루로 수출하거나 페루로 경유하는 화물에 목재포장재를 사용할 경우엔 이 점을 유의해 목재포장재를 소독처리 한 후 소독처리마크를 표지해야한다”고 말했다.
소독방법은 국제기준 ISPM No.15의 열처리 또는 MB훈증 소독이 있다.
제외품목은 ▲두께 6mm 미만의 목재포장재, ▲합판, 파티클보드, 배향성스트랜드보드, 베니어 등과 같이 접착제·열·압력 등의 가공공정을 통해 병해충을 사멸시킨 것, ▲베니어를 깎고 남은 목재 심재부, 톱밥, 목모, 대패밥, 생목재를 얇게 조각내 것과 같은 목재포장재 등 그 성질상 병해충의 부착 가능성이 없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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