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6-01 14:37
수출업체들은 소독처리된 목재포장재의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립식물검역소에 따르면 최근 캐나다 식품검사청으로부터 올해 1월에서 2월 동안 우리나라 수출화물 중 16건의 요건에 맞지 않는 목재포장재가 발견됐다는 통보가 있었다.
이 중 소독처리가 됐으나 살아있는 병해충의 징후가 발견된 건수가 무려 8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식물검역소는 “소독처리된 목재포장재의 관리가 필요하다”며 “목재포장재의 소독은 물론 소독 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목재포장재 소독처리업체와 수출입업체들에 당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캐나다 뿐 아니라 목재포장재 검역을 실시하고 있는 여러 국가들로 수출되는 목재포장재는 각 나라의 요건에 맞게 처리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소독처리된 목재포장재 관리방법으로는 ▲가능한 소독처리 후 곧바로 수출, ▲소독처리 안된것과 구분해 격리 보관, ▲병해충의 재감염을 막기 위해 비닐이나 천막 등으로 피복하는 등의 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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