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5-26 18:19
관세청(청장 김용덕)은 다음달부터 선사, 항공사, 보세운송업체, 보세창고 등 물류업체의 관세법령에 대한 준수도 등을 평가해 우수업체에 대해선 업체자율에 의해 수출입화물을 관리토록 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종전에는 수입화물의 하선장소반입 → 보세운송 → 보세창고 반입 →수입신고수리 및 반출 등 전 과정에 세관이 직접 감독했다.
관세청은 세관 직접 관리방식은 매년 증가하는 무역량에 대비해 세관직원을 대폭 충원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업체의 불편은 물론 규제적인 성격이 강해 수출입물류의 신속한 처리를 저해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세계관세기구(WCO)의 교토협약에서도 세관절차의 간소화와 무역원활화를 위해 수출입물류업체의 법규준수도에 따른 차등 관리를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규준수도 측정과 평가는 세관직원, 수출입물류업체 수를 고려해 우선 올해는 영업용보세창고, 보세공장 및 보세 판매장 전체(720개 업체)와 선사ㆍ항공사ㆍ보세운송업체ㆍ포워더 상위 업체(각 5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연차적으로 모든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하여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관세청은 이 제도의 시행을 통해 대부분의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세관의 규제를 최소화하고, 자율적 기반에 의해 보세화물을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수출입물류업체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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