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5-26 09:31
브라질 정부가 3개월 안에 중국산 제품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하기로 결정했다고 일간 폴랴 데 상파울루가 25일 보도했다.
이 신문 보도에 따르면 브라질 통상산업개발부는 전날 "지난주 수출관계 각료들로 구성된 대외무역위원회(Camex) 회의에서 중국산 제품의 수입 증가가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결과 긴급수입제한조치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3개월 안에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브라질 정부는 다음주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 대통령이 한국 및 일본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는 대로 긴급수입제한조치 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브라질 국내기업들은 그동안 저렴한 인건비를 바탕으로 한 값싼 중국산 제품의 수입이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이유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거듭해 왔다.
이와 관련, 상파울루주산업연맹(Fiesp)의 경제분석가인 라파엘 벤케는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받는 중국산 제품의 저가 공세는 브라질 기업의 생존을 위협할 정도의 수준"이라면서 "중국산 제품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가 하루라도 빨리 발동돼야 한다"고 말했다.
브라질 정부는 중국산 제품에 대해 수입쿼터를 적용하거나 수입관세를 대폭 인상하는 방법으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전했다./연합뉴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