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5-09 18:32
관세청이 지난해 3월31일부터 실시한 수입통관에서 여러 건의 납부할 세액을 모아 월 1회 납부하도록 한 이른바 '관세 월별납부제도'가 도입 1년을 맞아 수출입 업체에 365억원의 비용절감혜택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9일 관세청에 따르면 월별납부제도 시행으로 여러 건의 납부서를 월 1회 납부할 수 있게 됨으로써 관세 납부기한이 수입통관 후 기존 15일에서 최장 45일까지 대폭 늘어나 연간 약8조원의 월별납부 세금이 평균 15일간 자금운용 여유기간이 생겨 약 216억원의 금융이자비용이 줄었다. 또 은행이용 횟수가 준 데 따른 인건비 절약등 부수적인 효과도 149억원에 이르러 총 비용절감효과는 36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납부업체수는 처음 562개에서 현재 1008개 업체로 늘었다. 이는 실제적으로 매일 1건이상 수입하는 1140개 업체의 88.4%에 해당되는 수치.
월별납부금액은 처음 월 1400여억원에서 현재는 1조1600여억원으로 8배이상 늘었고 작년한해 8조905억원(관세청 세수25.4%)을 월별납부하던 것에서 올 3월까지는 2조9154억원(관세청 세수의 40%)이 월별납부로 전환해 월별납부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된 것으로 집계됐다.
월별납부업체로 승인받기 위해서는 월별납부 이용실익이 있는 최소 월2회 이상 수입실적이 있는 업체로, ▲최근 2년간 관세법 위반.관세 등 체납이 없고 ▲연간 납세실적이 5천만원 이상으로 ▲추징실적이 납세실적의 2%미만인 자로 ▲최근 3년간 계속해서 수출입실적이 있는 자 또는 신용담보업체에 해당해야 한다.
향후 관세청은 월별납부업체가 시설확장 등을 위해 사업장을 신설할 경우 본사의 신용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사업장의 수출입 경력이 3년 미만이라도 월별납부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월별납부 승인요건을 완화햐 많은 수출입업체에 월별납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