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4-27 18:04
울산세관은 28일부터 민원인 편의를 위해 내국물품 장치신고 등 보세화물 관련 민원업무를 울산세관의 인터넷 홈페이지(www.ulsancustoms.go.kr)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고 27일 밝혔다.
보세화물 관련 민원업무는 그동안 세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를 이용해야 처리가 가능했다.
울산세관은 지난달부터 선박에서 보세화물의 야간 하역작업때 작업 사항을 세관에 신고하는 물품취급 통보 업무도 홈페이지를 통해 '원격 처리'하는 등 민원인들을 위한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앞장 서 왔다.
울산세관 관계자는 "보세화물의 입항과 통관 등 모든 업무를 인터넷으로 처리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며 "이 서비스의 제공으로 이 지역 수입과 물류업체에 연 10억여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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