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4-26 18:04
KOTRA, “필리핀 중고차 수출채산성 없어”
앞으로 필리핀에 수입되는 중고승합차에 대해 50만페소(약 9천달러)의 종량세가 부과된다. 필리핀 당국은 4월 21일 대통령령 418호를 발표, 중고 승합차에 대한 50만페소 종량세를 30일뒤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오는 5월 20일부터 적용되는 중고 승합차에 대한 종량세는 기존 수입관세 20~30%위에 추가될 예정인데 필리핀 정부는 이 종량세를 도입함으로써 중고 승합차의 가격경쟁력을 약화시켜 수입업자들의 수입의욕을 좌절시킨다는 구상이다.
지난 2월 필리핀 고등법원은 중고승합차 수입을 금지한 대통령령 156호가 위헌이라고 판결함으로써 정부의 수입금지 조치를 무력화시킨 바 있다.
EO 418호는 이 종량세가 매 2년마다 대미 달러 환율변동으로 페소화의 가치가 10%이상 평가절하되면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지수에 연동돼 인상되며 평가절하가 20%이상이면 2년이내라도 재무부 지수에 연동된다고 밝히고 잇다.
EO 418호는 중고차를 어느국가에서건 이미 판매돼 등록된바 있고 도로에서 운행된 적이 있는 차량 또는 출시연도 모델에 관계없이 주행거리가 200km이상인 모든 차량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필리핀 세관은 지난 3월 29일자로 Customs Memorandum Order 16-2005를 발령해 우핸들 차량은 필리핀 영내에 하역될 수 없으ㅕ 만약 이미 하역됐다면 다시 적재돼 해당선사 비용부담으로 원산지 국가로 되돌려 보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한다고 명하고 있다. 또 우핸들 차량을 선적해 온 선박에는 세관이 정한 벌금이 부과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필리핀 정부는 부빅경제특구의 특수한 지위를 남용해 현지 중고차 수입상들이 우핸들 중고차를 수입해다가 좌핸들로 불법개조해 편법으로 내수시장에 반입시켜옴에 따라 중앙정부가 골치를 앓아왔는데, 이번에 Customs Memorandum Order 16-2005는 이러한 우핸들 중고차 반입선사에 반송부담까지 지움으로써 이러한 시도를 꺾고자 도입된 것이다.
이번 대통령령 148호 발령으로 모든 중고차에 대해 50만페소라는 고액의 종량세가 추가된데 대해 그간 정부와 힘겨루기를 해온 수빅의 중고차 수입업자들이 순순히 물러날지 아니면 다시 법원에 TRO(Temporary Restriction Order)를 요청하며 법정 공방을 벌이며 시간을 끌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에도 KOTRA 마닐라 무역관에 중고차 수출관련 문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필리핀 정부가 중고차 수입을 어떤 식으로든 근절시키려고 온갖 조치를 동원하고 있기 때문에 수빅 수입업자들처럼 막대한 비용을 들여 법정공방을 벌이기 어려운 우리업계에서는 필리핀으로 중고차 수출이 채산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인다고 KOTRA측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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