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4-26 13:02
수출업체들이 관세환급제도를 잘 몰라 찾아가지 못한 잠자는 관세환급금이 19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관세청에 따르면 관세환급제도중 중소수출업체를 위한 간이정액환급제도가 있으나 이 절차를 제대로 몰라 작년 한해 1만6140개 중소수출업체가 191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찾아가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환급제도는 수출용원재료의 수입시에 납부한 관세 등을 그 원재료로 제조한 물품을 수출한 때에 수출자에게 되돌려 주는 제도로 세관에서는 수출물품 제조에 사용된 원재료의 납부세액을 수입신고필증·소요량계산서 등의 서류를 확인한 후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개별환급제도)이 원칙이다. 그러나 원재료에 대한 소요량계산 등 개별환급을 받을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중소수출업체의 경우에는 '수출신고필증만 있으면 일정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간이정액환급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간이정액환급제도를 이용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데도 영세 중소수출업체중 상당수가 환급신청 구비서류가 많고 그 절차가 복잡하다고 잘못 생각해 환급신청을 아예 포기하고 있는 것.
관세청은 미환급금이 20만원미만인 7789개 업체의 6억원에 대해 수출통관을 대행한 관세사가 환급신청 수수료를 받지 않고 무료로 환급신청을 해 주기로 했다.
미환급금이 20만원이상인 8천351개 업체의 185억원의 경우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와 한국관세사회 홈페이지(www.kcba.or.kr)의 '우리회사 관세환급금 찾기'란에 미환급업체 명단과 관세환급 신청절차를 게재해 누구나 홈페이지에서 미환급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해 '업체 스스로 또는 관세사와 상담한 후 환급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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