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4-25 18:16
유럽연합(EU)은 24일 중국에 대해 섬유류 저가 수출 자율규제를 거듭 촉구하면서 9개 중국산 섬유제품 조사에 나서기로 하는 등 대(對) 중국 섬유규제에 대한 공식 절차에 착수했다.
피터 만델슨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유럽은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으며 이같은 불균형이 시정되는 것을 보기를 원한다. 추가조치를 취할 시기가 됐다"며 EU 집행위원회에 중국산 섬유 수입품들에 대한 조사 개시를 권고키로 한 배경을 밝혔다.
조사를 받게 되는 섬유제품은 티셔츠, 풀오버, 남성용 바지, 블라우스, 스타킹.양말, 여성용 오버코트, 브래지어, 아마 및 모시제품, 모직 등 9개 품목이다.
EU는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60일 이내에 중국에 대해 섬유류 수출 증가율을 연간 7.5%까지 줄이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중국이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150일 이내에 이들 섬유류에 대한 수입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EU내 주요 섬유생산국들은 이같은 조치가 불충분하다며 조사품목을 20개 정도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프랑수아 루스 프랑스 통상장관은 포르투갈 및 이탈리아 관리들과 만난 뒤 기자들에게 "이보다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마누엘 핀호 포르투갈 재경장관도 EU 섬유생산국들은 조속히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중국산 섬유제품을 20개로 확인했다며 "9개월이 더 걸릴 수도 있는 만큼 조속히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입장은 프랑스와 포르투갈 외에도 벨기에, 이탈리아, 폴란드, 스페인 등 12개국이 지지하고 있으며 슬로바키아와 헝가리도 강경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브뤼셀에 본부가 있는 섬유 압력단체인 '유라텍스'도 25개 회원국의 관련직종에서 하루에 1천명이 직장을 잃고 있다며 조사 품목을 12개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EU 집행위는 지난 1월1일 세계 섬유교역쿼터 적용시한이 종료된 후 저가 중국산 섬유제품이 급격히 유입되자 관련업계로부터 수입제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아왔다.
이에 대해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25일 "EU의 조치를 주시하고 있다. 아직 논의 여지가 남아있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은 채 공식적인 무역규제 조치가 내려지면 성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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