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4-23 11:01
미국 의류수입업체들과 홍콩 수출업체들은 곧 직면할 수 있는 미국 정부의 중국산 수입 규제조치에 대해 힘을 합치고 있다과 코트라가 전했다.
특히 미국의 對 중국 세이프가드 조치가 여의치 않을 경우 미국 섬유산업계가 반덤핑 제소를 취할 것을 우려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기 사작했다.
미국 정부가 4월 6일 정부주도형으로 6개 카테고리에 대한 세이프가드 발동을 위한 조치를 개시했고 아울러 미국 섬유산업계가 같은 날 14개 카테고리에 대한 세이프가드 청원을 접수함으로써 빠르면 5월 말부터 7월 말에 이르는 시간에 중국에서 생산된 다수의 품목(카테고리)에 대해 세이프가드가 발동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만일 미국 섬유의류수입자협회(USA-ITA)가 제소해 현재 연방통상법원이 심사 중인 소송건이 USA-ITA의 승리로 끝날 경우와 만일 세이프가드가 발동되어 쿼터가 부여된 이후에도 중국산 섬유와 의류의 수입을 규제하는데 성공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 섬유산업계는 다음 조치로 반덤핑 제소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현재 광범위한 조사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기 때문이다(아직은 이런 조사를 한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음).
또한 중국 정부가 오는 5월 1일부터 섬유수출관세를 현재 수준의 10배 이상으로 끌어 올린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월스트리저널은 피스당 미화 50센트까지 될 수 있다고 보도) 더욱 더 중국산 제품을 수입하는 미국의 대형의류회사들과 수출하는 홍콩계 소싱회사들의 대비책 마련은 시간을 다투고 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홍콩 수출회사들은 세이프가드 보다 반덤핑 제소를 더욱 두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물론 반덤핑 제소는 비용이 많이 들고 반덤핑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명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아울러 미국 섬유산업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반덤핑 청원에 참가하여야만 제소를 할 수 있는 것도 반덤핑제소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홍콩계 회사들은 세이프가드를 반덤핑 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유는 세이프가드는 한번에 1년 단위로 발동되지만 반덤핑 관세는 5년 이상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세이프가드는 기간을 정해 놓고 있지만 반덤핑은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계속해서 제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 관리는 반덤핑 제소가 1개민 이루어져도 아니 조사만 시작돼도 이는 對미국 섬유와 의류 수출을 가로막는 대단한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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