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4-16 13:02
인천본부세관은 관세 자율심사 대상업체를 지난해 9개에서 올해 30개로 대폭 확대했다고 16일 밝혔다.
자율심사 제도는 수출입 업체가 관세 관련 납부세액의 정확성, 통관의 적법성 등에 대해 세관에서 미리 제공한 안내정보를 토대로 업체 스스로 심사하고 시정하는 제도로 지난해부터 도입해 운영되고 있다.
자율심사 대상업체로 지정되면 수시 기획심사가 면제되고 세관으로부터 관세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인천세관은 업체의 자율심사 결과를 평가한 후 내부 업무처리 체계와 법규 준수 정도가 양호한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의 자율심사 결과보고를 그대로 인정해 주고 다음해 자율심사 결과보고 의무를 면제해줘 업체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방침이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