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4-14 13:30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개정·시행
관세청은 수입물품에 대한 적절한 원산지표시 방법과 부적절한 표시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수입업체들이 잘못된 표시를 하는 일이 없도록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를 대폭 개정해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주요특징을 보면 우선 적정한 원산지표시와 잘못된 원산지 표시에 대한 구제적인 사례를 들어 이해하기 쉽도록 했다.
또 원산지표시를 위반했을 경우의 조치사항으로 허위표시와 같이 중대한 위반을 한 경우에는 물론 표시를 하지 않았거나 오인표시를 해 시정조치를 받은 후 또다시 위반행위가 발생되는 경우 등 반복적인 위반업체에 대해선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해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세관에서 물품을 검사할 때 원사지표시상태를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한 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이를 모든 세관직원이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국세관이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게 함으로써 민원발생 요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해 나갈 예정이다.
이같이 촬영된 사진 DB중 주요 사례에 대해선 앞으로 인터넷에 공개함으로써 수입업체들이 정확한 원산지표시를 해 통관단계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 국내소비자 및 생산자들도 잘못된 원산지표시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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