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4-13 13:28
미국의 섬유협정 이행 위원회(CITA)는 지난 월요일 중국에서 수입하는 특정 섬유 및 의류 제품이 자국의 섬유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발동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미 상무부 칼로스 구티에레즈(Carlos Gutierrez) 장관은 이 같은 결정이 중국산 제품이 미국시장을 왜곡하고 있는지 여부와 중국이 이 같은 왜곡현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첫 번째 절차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협정 과정에서 섬유 제품이 기준에 충족하는 경우 세이프가드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앞으로 중국산 면 니트 셔츠와 블라우스, 면바지, 면 및 인조 혼방 속옷을 조사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CITA는 곧 연방 관보에 세이프가드 절차에 관한 내용을 공시한 뒤 이 같은 제품의 수입으로 피해를 입었는지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CITA는 30일 동안 일반인을 대상으로 의견을 들은 뒤 60일 이내에 세이프가드의 도입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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