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3-30 16:13
한국산은 별도 수입신고 없이 통관
캐나다정부는 금년초 WTO협약에 의거 수입산 섬유 및 의류에 대한 쿼터제도를 폐지한데 이어 후속조치로 이달 1일부터 수입산 섬유 및 의류에 대한 수입신고제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캐나다정부는 지난 1995년 섬유 및 의류 쿼터제도 실시부터 수입산 제품의 물량제어를 위해 수출입허가규정을 통해 모든 섬유 및 의류제품의 대 캐나다 수입시 수입신고를 법으로 정해왔으나 선적일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수입 쿼터제도하에 수입되는 마지막 물량이 금년 3월 31일까지는 모두 마무리 될 것으로 판단해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캐나다 정부의 이번 조치에 따라 4월 1일부터 NAFTA(미국, 멕시코), CCFTA(칠레) 또는 CCRFTA(코스타리카) 등 캐나다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의해 특별관세 혜택을 받는 국가산 섬유 및 의류를 제외한 모든 WTO 회원국가산 섬유 및 의류 제품은 수입신고없이 자유롭게 캐나다로 수입될 예정이다.
한편 캐나다는 금번 폐지된 섬유외에도 기타제품(무기류, 카본스틸, 특수철강제품)과 일부 농축산물 등의 수입을 수입신고제를 통해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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