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3-22 18:14
종합보세구역서 타인소유 원재료로 물품생산 허용
관세청, 생산범위확대로 외국인투자 유치 지원
관세청은 종합보세구역내 입주업체에 대해 타인소유의 원재료를 사용해서도 물품을 제조.가공할 수 있도록 허용해 종합보세구역에 대한 외국인 투자 유치를 촉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종전까지는 당해업체 소유의 원재료만으로 제조.가공함에 따라 다양한 생산활동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했는데, 앞으로는 종합보세구역내에서 일반적인 보관기능 외에 타인의 물품을 사용해서 제조.가공등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다양한 물류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 외국인 투자유치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종합보세구역이란 외국물품을 관세 등 제세 납부없이 반입해 보관, 제조.가공, 저시, 건설 등의 보세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하는 것으로 현재 감천항 국제수산물 창고, 월산.전의지방산업단지, 동부부산터미널 등 8곳이 지정돼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울산석유화학단지에서 석유화학제품을 취급하는 외국인 투자업체인 오드펠터미널코리아(주)의 경우 약 5천만달러를 추가로 투자해 제조시설을 설치하고 제품을 직접 생산해 수출할 예정이다.
또 상당수의 유사업체도 연쇄적으로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받아 현재 수행하는 보관업외 제조.가공업을 추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울러 관세청은 지난 2월 개별업체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지정요건을 자본금 10억원이상이거나 연간 수출금액 300만달러이상으로 완화해 중소기업도 종합보세구역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선한 바 있다.
한편 참고로 종합보세구역지정에 따른 혜택을 보면 종합보세구역도 보세구역의 일종이므로 보세구역의 일반적 혜택(외국물품을 관세납부없이 보관.전시.제조 등의 활동에 이용)은 기본적으로 향유한다. 또 일반 특허보세구역 업체는 보관, 제조 등 개별기능만을 수행할 수 있는데 비해 종합보세구역내 입주업체는 보관.제조.전시 등 1개업체가 복합적인 보세기능 수행이 가능하다.
또 종합보세구역은 운영기간 및 장치기간에 제한이 없고 특허.운영수수료가 면제된다.
보관업 및 제조.가공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종합보세구역의 경우 타인소유의 물품도 제조.가공 가능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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