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3-09 08:55
유럽연합(EU)이 수피제거 요건 시행일을 내년 3월로 연기했다. 국립식물검역소에 따르면 EU는 목재포장재 검역요건 중 수피제거(Debarking)를 내년 3월 1일로 연기한다고 WTO에 통보했다.
EU는 목재포장재에 대한 수피제거, 소독처리(열처리 또는 MB훈증)한 후 수피제거(DB)가 추가된 소독처리마크를 표지할 것을 지난 3월 1일부터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검역소 관계자는 “수피제거 요건만 연기되었고, 소독처리 후 목재포장재 자체에 소독 처리마크를 찍는 요건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의 이점에 유의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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