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3-02 09:15
캐나다, 9월 16일부터 목재포장재 검역 본격 시행
캐나다는 당초 오는 4월 실시하기로 했던 요건미부합 목재포장재 처분(반송) 시기를 9월 16일 이후로 연기했다고 국립식물검역소가 밝혔다.
본격 시행일인 9월 16일 이전에는 소독처리 및 소독처리마크 표지가 안 된 요건 미부합 목재포장재는 검사 후 검사결과에 따라 조치된다.
한편 본격 시행일 이후에 요건 미부합 목재포장재는 반송 처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수출업체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캐나다의 목재포장재 검역요건은 다음과 같다. ▲국제기준(ISPM No.15)에 따라 열처리 또는 MB훈증 중 1가지 방법으로 소독처리, ▲목재포장재 자체에 소독처리마크 2개면 이상 표지해야하지만 별도의 증명서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
캐나다는 지난 2004년 1월 1일부터 목재포장재의 검역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이번에 본격적으로 요건미부합 목재포장재 반송시기를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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