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2-26 11:28
관세청은 수출입업체가 무역과정에서 납부해야할 세금을 스스로 심사해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한 '자율심사업체'의 수를 대폭 확대했다.
26일 관세청은 자율심사업체수를 지난해의 60개에서 올해는 109개가 더 늘어난 169개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같이 자율심사업체를 대폭 확대한 배경은 자율심사업체로 지정된 수출입업체의 자율관리실적이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자율심사업체를 확대하는 것이 성실한 납세풍토 조성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 지난해 60개 자율심사업체 중 50개 업체 평가점수가 95점 이상을 받았다.
또 자율심사업체가 스스로 수정해 납부한 세금규모가 세관이 직접심사해 징수한 규모보다 약 5배 증가했고, 자율심사제도 운영으로 세관직원과 업체간의 접촉이 사라져 부패발생요인이 근원적으로 없어지게 된 것도 확대의 배경이라고 관세청 관계자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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