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2-23 16:36
중-아세안 FTA발효시 대 아세안 수출 어려움 가중 전망
한-아세안 FTA협상시 상품무역협상 조기타결 추진토록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는 금년 7월 1일부터 발효 예정으로 있는 중국-아세안 FTA의 상품무역협정내용을 분석한 후 우리나라의 대 중국, 대 아세안 수출상품 중 상당수 품목들이 현재 높은 관세를 부담하며 수출되고 있어 중국-아세안 FTA 발효시 우리기업들의 대 중국 및 대 아세안 수출이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7월 1일부터 발효
따라서 정부는 2월 23일부터 25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시되는 한-아세안 FTA 협상시 상품무역 분야에서만이라도 조속한 협상 타결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역연구소가 분석한 “중국-아세안 FTA의 주요내용과 우리 수출에 대한 영향”보고서에 따르면 중국과 아세안은 이미 지난해 11월 양지역간 상품에 대한 관세인하 협정에 합의했으며 일부 민감품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금년 7월부터 관세를 아예 없애거나 5% 이하로 인하할 계획으로 있어 우리나라가 아세안 시장에서 중국과 경합 관계에 있는 품목들을 중심으로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국과 아세안 각국이 양지역간 관세인하를 가속화하기 위해 관세 철폐 가속화 프로그램을 도입해 중국과 아세안 6국은 우선 오는 7월 1일부터 민감도가 덜한 일반품목 중 최소 40%이상의 품목에 대해 관세율을 완전히 없애거나 5%이하로 감축하고 이어 오는 2007년 1월1일부터는 이를 대상품목의 60%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있어 당장 금년 7월 1일부터 일부 품목에서는 중국-아세안 FTA의 영향이 바로 나타날 것으로 분석했다.
관세율 철폐 또는 크게 내려
동 보고서는 중국과 아세안 시장에서의 우리 상품과 아세안, 중국상품의 시장점유율을 기준으로 현지 시장에서 우리의 경합품목을 도출한 후 이들 품목 중 우리가 현재 고관세율로 현지 시장에 수출하고 있으나 중국-아세안 FTA에서는 Normal Track으로 분류돼 있는 품목들은 우리의 대중국 및 대아세안 수출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중국시장에서는 아세안과 우리나라의 수출점유율을 비교후 우리나라의 경합품목 265개(HS단위기준)을 추출해 해당 품목의 관세율을 비교한 후 10%를 초과하는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39개 품목에 대한 중-아세안 관세철폐 계획을 분석한 결과 석유화학제품, 의류, 일부 기계류 등을 중심으로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으며 반면 차량엔진, 자동차 부품 등은 중-아세안 FTA시 민감품목으로 분류돼 있어 상대적으로 영향이 덜 할 것으로 분석했다.
아세안시장에서는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순으로 중국과 많은 경합을 벌이고 있으며 이들 4개국에서 경합중인 품목 중 태국 및 인도네시아로의 무관세 수출품목 비율이 특히 낮아 이들 국가와의 상품무역 관세 철폐계획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태국의 경우 높은 관세율의 영향으로 30%이상의 고관세 적용품목이 62개 품목이나 돼 이들 품목들의 관세철폐 계획은 우리나라의 대태국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플라스틱 등 석유화학제품, 고무제품, 진공청소기 등 일부 전자제품 등의 피해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20%이상의 고관세 적용품목이 150개 품목이나 되며 이중 절반이 넘는 54개 품목이 30%이상의 고관세율을 적용받고 있어 이들 품목들의 관세철폐는 우리나라의 대 말레이시아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피해가 우려되는 주요 품목은 플라스틱류, 고무제품, 타이어,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 등이다.
필리핀의 경우 10%이상의 고관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품목은 68개 품목으로 건축용품, 목재가공품, 직물, 일부 철강제품, 칼라 TV 등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인도네시아의 경우 10%이상의 관세를 적용받고 있는 품목이 전체 경합품목 중 1/3(195개품목)에 육박해 이들 품목들의 대 인도네시아 수출은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되나 이중 20%이상의 고관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29개 품목의 경우 철강 및 알루미늄제품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고민감 혹은 민감품목으로 분류돼 있어 중-아세안 FTA 발효로 당장은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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