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2-15 10:56
일부 미국산 수입품에 최고 100% 수입관세 부과검토
캐나다 정부가 대미 무역보복관세 조치의 일환으로 일부 미국산 수입품에 최고 100%까지의 수입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어 이들 미국산을 대체할 수 있는 여타 국가 제품들이 반사이익을 누릴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정부는 캐나다산 수입 연목에 대해 캐나다 주정부들이 불법 보조·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 40여개월간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캐나다와 무역분쟁을 거듭하고 있는데, 최근 캐나다정부는 세계무역기구에 대미 무역규제로서는 최대인 33억달러규모의 보복관세 승인을 신청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서부 캐나다 최대 유통업체중 하나인 런던 드럭스사를 비롯한 주요 유통업체들은 보복관세가 적용될 것에 대한 단기 대안으로 기존에 미국에서 수입하던 제품을 대량 사전주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 BC주 소매업협회 회장은 무역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높은 소비자 신뢰도에 힘입어 작년에 전년대비 7% 증가를 보였던 BC주 소매업이 탄력을 잃을 수도 있다고 우려하면서 캐나다 정부의 보복관세가 현실화되면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소비재 가격이 상승될 것은 당연하며 수년전 아시아산 사진앨범에 70%의 높은 관세가 부과되었을 당시와 마찬가지로 캐나다 기업들은 다른 국가산 대체품을 찾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캐나다가 향후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WTO의 대미 보복관세 승인을 획득하게 되면 한국을 비롯한 여타 국가들이 미국 수입품을 대체할 수 있는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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