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2-05 12:38
캐나다 국제무역재판소(CITT)는 오는 12월 8일을 기해 그동안 중국산 신발류에 적용되던 반덤핑규제가 만료됨에 따라 연장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국내 관련업계의 의견을 접수하기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캐나다의 수입규제관련 법령인 Special Import Measures Act(SIMA)에 따르면, 특정 수입품목에 내려진 국내산업 유해판정과 이에 관련된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등의 규제조치는 최종판결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 만료하게 되는 것이 원칙으로 돼 있다.
CITT에 의해 규제조치 연장 필요성이 판단될 경우에는 규제 만료일 이전에 일몰재심이 개시돼야 한다.
CITT는 특정 중국산 신발류에 대해 지난 2000년 12월 8일 국내산업 유해판정을 내린 후 지금까지 반덤핑 규제조치를 시행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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