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2-04 14:11
EU 집행위, 한국산 폴리에스터 강력사 반덤핑조사 종료
EU 집행위는 작년 1월 28일부터 시작된 한국산 폴리에스터 강력사 반덤핑 조사건과 관련 미소마진으로 결론을 내리고 조사를 종료한다고 지난 2일 발표했다.
이 제소건은 지난 2003년 12월 유럽레이온인조섬유협회(CIRFS)가 한국, 대만, 벨라루스 산 제품에 대해 반덤핑제소한 건으로 2004년 1월부터 EU집행위의 반덤핑조사를 받아 왔다.
금번 집행위가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 기업들의 덤핑마진율(하니웰시스코 4.5%, 효성·코오롱 각 0%)을 가중평균방식에 의거 국가단위로 확산한 결과 미소마진(de minimis)에 해당됐다.
EU 집행위는 또한 우리나라와 함께 덤핑조사를 개시한 벨라루스와 대만에 대해서도 각각 미소마진, 덤핑과 피해간 인과관계 부족을 이유로 조사를 종결한다고 발표했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