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2-01 17:11
관세청은 지난 2월 1일부터 중소규모의 기업도 종합보세구역 지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기업지원 및 종합보세구역 활성화 방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종합보세구역이란 외국물품을 관세 등 제세의 납부없이 반입해 보간, 제조.가공, 전시, 건설 등의 보세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하는 것으로 외투기업유치, 수출증대, 물류촉진등의 목적으로 지난 99년부터 도입, 시행해 왔다.
종합보세구역 지정을 받으면 보관.제조.판매 등 한정적인 기능 수행에서 벗어날 수 있을 뿐만아니라 운영기간 및 장치기간에 제한이 어벗고 특허.운영수수료가 면제되는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지금까지는 종합보세구역을 지역단위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요건에 맞는 일부 대기업만이 지정됐으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자본금 10억원이상이거나 연간 수출금액 300만달러이상이며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하고자 하는 업체를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하도록 개선한 것이다.
또 종합보세구역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나 종합보세기능의 수행이 예정된 지역에 대해 종합보세구역 예정지역 지정제도가 마련돼 지방자치단체 등이 종합보세구역 예정지역을 사전에 홍보해 외투업체등의 유치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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