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1-27 15:54

<기고> 국제복합운송주선업자의 영세율적용여부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김태원 세무사
Q.복합운송주선업자가 화주와 계약을 맺고 자기의 선박없이 화물을 외국으로 수송하는 복합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경우 영세율 해당여부와 대가수령시 컨테이너세, 부두사용료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A.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명의로 선하증권,항공화물운송장등을 발급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주에 대하여는 자기책임하에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운송용역을 하나의 용역으로 연결하여 국제간에 화물을 운송해 주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경우의 국제간이용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에 의하여 영의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하역료를 포함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위의 예규에서 보는바와 같이 운송주선업자의 국제운송용역은 동법 시행령(25조 2항)에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자기가 운송수단을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법에 규정된 영세율대상거래이므로 영세율첨부서류(외화획등명세서등)를 제출함으로써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때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세표준)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 있는 모든 금전적가치로 규정되어있는데 이것은 대가관계에 있으면 과세표준에 포함하라는 것이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금액 전부를 포함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화주 또는 선박회사등과의 거래에서 대금수수시에 대가와 함께 수령하는 컨테이너세(Container Tax)부두사용료(Wharfage)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하여 대리징수 하는 것이므로 거래당사자간의 대가관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따라서 컨테이너세, 부두사용료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럴 경우 대금수수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과 수령액이 달라지므로 세금계산서 비로란에 부기하여 거래발생시 또는 외상대금 수수시에 누락 되지않도록 주의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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