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1-24 17:08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 전략물자판정업무 20일부 시행
한국무역협회 부설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는 지난 1월 20일부터 산업자원부장관 소관에 속하는 물품에 대해 전략물자 사전판정업무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출하려는 물품 등이 1종 전략물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해 의문이 있는 수출자 또는 제조자는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해 매뉴얼, 카탈로그, 사양서 등을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에 제출하면 15일이내에 판정을 받을 수 있다.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에서는 신청서에 기재하는 물품명, 형식?규격 및 성능 등이 판정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정확히 명시해 줄 것을 당부하고 판정결과 전략물자로 판정된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로 수출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는 수출기업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업무에 대한 정보제공과 1종 전략물자 해당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설립돼 개성공단 반출물자에 대해 전략물자 해당여부를 판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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