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1-20 09:30
전남 광양항에 외국물품을 장치(보관)할 수 있는 기간이 한시적으로 늘어 난다.
광양세관은 20일 "3개월로 되어 있는 광양항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되는 외국물품의 장치기간을 오는 2월부터 올해 말까지 1년간으로 연장하고 수입신고 후 15일이내 반출해야 하는 의무규정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항구에 반입된 외국물품에 대해 장치기간과 반출 의무기간을 두는 것은 혼잡한 항만에 대한 화물의 원활한 물류흐름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나 광양항의 경우 컨테이너 반출입 물량이 처리 능력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이같은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세관 관계자는 "광양항은 혼잡한 부산항과는 달리 여유가 있는 상태"라며 "이같은 장치기간 완화로 수출입업체들의 물류 부담을 줄여 광양항 화물유치를 촉진하는데 기여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치기간 경과물품은 세관에서 공개매각이나 소각 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반출의무기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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