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1-10 10:40

B/L당 25t초과 「컨」화물 보세운송신고 안돼

1월 1일부, 수출입화물 과적행위 처벌 강화


올해부터는 B/L당 총중량이 25t을 넘어가는 컨테이너 화물은 보세운송신고를 하지 못한다.

관세청은 새해 들어 보세운송상에서의 과적운송을 철저히 단속하기 위해 보세운송신고단계에서 B/L당 화물의 총중량이 25t을 초과하는 컨테이너 화물에 대해서는 보세운송신고를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화물의 총중량 25t에 컨테이너와 차량 무게는 포함되지 않으며 도로법상 단속기준이 총중량 40t이므로 컨테이너규격(20피트, 40피트 등)에 상관없이 25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세운송신고가 제한된다.

하나의 B/L에 여러개의 컨테이너가 있는 경우에는 컨테이너 개수로 나눈 평균중량이 25톤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된다.

도로법상 과적단속기준은 축하중 10t, 총중량 40t, 폭 2.5미터, 높이 4.0미터, 길이 16.7미터 초과차량이다.

또 올해부터는 수출입화물(보세) 운송차량이 과적차량으로 적발될 경우 적하목록을 잘못 기재한 선사나 복합운송업체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출입(보세운송) 신고필증에 기재된 중량을 믿고 운송한 운전기사가 실제 적재중량과의 차이로 인한 과적단속으로 벌금을 부과받는 경우 실질적인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현재 우리나라의 연간 수출입 건수가 1,200만건에 달하고 컨테이너도 약 870만개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 현실적으로 공.항만에서 수출입(보세운송) 신고서상 중량과 실제 중량의 사전확인은 무리.

따라서 관세청은 수출입화물 운송차량이 과적차량으로 적발돼 세관에 통보될 경우 종전에는 탈세의도 등 고의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관세법에 따라 처벌을 했으나 올 1월부터 고의성 여부와 상관없이 중량부분에 대한 적하목록 기재 부실로 이를 작성한 자(선사나 복합운송업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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