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1-07 09:46
새해들어 이라크의 2000년미만 차량에 대한 수입이 전면 중단됐다.
작년 11월 11일 이라크 정부의 전격적인 법안 발표로 대 이라크 수출이 금지됐던 2000년이전에 생산된 중고차가 이라크 정부의 유예조치로 11월 22일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수입이 허용됐으나 더 이상의 유예없이 수입이 금지된 것이다. 요르단 정부는 구랍 31일 오후 4시까지 이라크 재수출을 위한 서류작업을 수행해 주었으나 더이상의 서류작업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요르단 정부는 금년 1월 1일부터 2000년 미만 중고차에 대해 선적서류상의 최종 목적지가 요르단인 경우는 반입을 허용하고 있으나 최종 목적지가 이라크인 경우는 재수출을 위한 서류 작성을 거부하고 있다. 또 최종 목적지가 요르단이라 할지라도 이라크 재수출을 위한 서류작업을 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라크 반입이 금지된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현시점에서 2000년 미만 중고차를 이라크로 수출하기 위해 선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로 보인다.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이라크 반입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약 40일간의 유예기간동안 이라크로 반입된 차량은 약 2만3천대로 추산되고 있으며 현재 자르카 자유무역지대에는 1만5천대의 중고차가 남아있는데 이중 약 1만대가 2000년 미만 차량이다. 또 아카바에는 현재 3350대의 차량이 있으며 1월 10일경 한국에서 선적한 4천5백대가 도착할 예정이다.
현재 대 이라크 수출을 위해 한국 항구에서 대기중인 차량은 2만3천대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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