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1-06 10:32
중국이 올해부터 시행하는 섬유제품에 대한 수출세 부과조치는 단기적으로 중국 기업의 섬유제품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코트라 중국지역본부는 6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 섬유제품의 평균 수출가격은 1점당 2.28달러인데, 수출세액(0.3위안 기준)의 실제 세율은 1.59%에 불과해 당초 예상한 2~4%의 세율에도 못 미치며, 지난해 수출환급률 4%에 미치지 않아 실제 세율은 별로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원료가격이 비싸거나 부가가치가 큰 제품은 비교적 영향이 적으며, 특히 가격이 1t에 60만위안에 달하는 양모제품은 수출세 부과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을 것이며, 실크와 모제품도 비교적 적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미 달러화의 약세기조가 계속되면 중국 섬유제품의 대미(對美)ㆍ유럽연합(EU) 수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이 경우 무역마찰 회피를 위해 중국정부의 수출세 징수대상 품목 확대와 수출세율 추가 인상이 불가피해 중장기적으로 수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중국은 올해부터 미국과의 무역마찰이 우려되는 11개 섬유제품 중 10개 제품에 대해 수출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관세세칙위원회가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올해 1월1일부터 시행하는 수출세 대상품목은 코트류, 스커트, 바지, 니트 셔츠, 잠옷, 내의 등 6개 품목군, 총 148개 제품으로 그중 21개 제품은 1개당 0.3위안, 125개 제품은 0.2위안, 2가지 의류부품은 1천g에 0.5위안의 수출세가 징수될 예정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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