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06-04 10:00
리스업체중 최초, 두양상선과 임대계약
해운항만청은 국적선사의 원활한 선박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선박금융의 일
환으로 국내리스업체를 통한 선박확보를 활성화하고 특히 리스업체를 통해
선박을 확보할 경우 세제상의 이점을 활용토록 조차한 바 국내최초로 중앙
리스(대표: 김재현)에게 지난 2일 선박대여업 등록증을 교부했다.
중앙리스(주)는 산물전용선박 1척(14,921G/T)을 지난 5월 일본으로 부터 1
천1백만달러로 도입하여 두양상선(주)에 10년간 임대계약을 체결, 선박임대
업에 진출하게 되었다.
앞으로 타 리스회사들의 선박대여업 진출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어 국적선
사들의 리스금융을 통한 자금의 조달방법이 쉬워져 선박확보가 원활화가 기
대된다.
참고로 리스회사가 해운법상의 선박대여업체로 등록할 경우 취득세 50% 감
면혜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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