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2-17 10:47
호주 당국이 한국산 종이 제품에 대해 반덤핑조사에 착수했다고 코트라(KOTRA) 시드니 무역관이 17일 전했다.
시드니 무역관은 호주 관세청이 지난 15일 관보를 통해 호주로 수입되는 한국산 종이제품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반덤핑 조사대상 업체는 내년 1월 24일 이전에 덤핑 무혐의를 주장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호주 관세청은 조사 착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덤핑혐의 여부와 자국산업 피해 유무를 판단하는 예비판정을 해야 한다.
최종 판정은 내년 5월 19일 이전에 나올 예정이다.
이번에 덤핑 제소된 한국산 제품은 코팅 골판지 4종으로 현재 5%의 수입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이번에 반덤핑 제소 대상이 된 한국산 종이제품 4종의 호주 수출량은 연간 700만달러 수준에 불과해 덤핑판정을 받더라도 그다지 큰 피해가 예상되지는 않는다고 시드니무역관은 전망했다.
다만 철강, 석유화학, 가전 등에 국한되던 호주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규제가 다른 상품으로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고 이 무역관은 덧붙였다.
호주는 현재 17개국의 25개 품목에 대해 45건의 반덤핑 규제를 가하고 있다.
시드니 무역관은 내년 1월부터 호주-미국, 호주-태국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경쟁력이 약한 호주 제조업체들이 생존차원에서 전략적 덤핑 제소를 증가시킬 수 있어 한국 기업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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