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2-16 10:06
멕시코, 폴리에스테르 단섬유사 반덤핑관세 연장
멕시코가 한국산 폴리에스테르 단섬유사에 대한 반덤핑관세를 5년간 연장했다.
16일 코트라(KOTRA)에 따르면 멕시코 정부는 최근 관보를 통해 한국산 폴리에스테르 단섬유사에 대한 반덤핑관세를 5년간 추가로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한국산 폴리에스테르 단섬유사는 지난 93년 8월 처음으로 3.74-32%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됐으며 지난 99년 7월 반덤핑 관세가 1차로 5년간 연장됐다.
멕시코 당국은 지난해 8월 한국산 폴리에스테르 단섬유사의 덤핑 여부를 다시 조사해 이번에 2차로 반덤핑 관세 연장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산 폴리에스테르 단섬유사는 지난 93년 부과 때와 같은 3.74-32%의 반덤핑 관세율을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멕시코 섬유업체 중 폴리크론, 아르테바 스페셜티스 등 2개사가 한국산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를 요청했으며 멕시코 정부는 관세 철폐가 자국업계에 미칠 피해 가능성을 인정해 반덤핑 관세 부과 연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멕시코 당국은 이번 반덤핑관세 연장 이유로 ▲중국, 일본, 미국 등 외국에서 한국산 폴리에스테르 단섬유사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급증 ▲이 제품의 한국내 및 해외 가격차 ▲낮은 국내 가동률, 저조한 내수 등으로 인한 한국업체의 해외 추가 덤핑 가능성 등을 들었다.
멕시코는 현재 한국에 대해 섬유제품만 수입을 규제하고 있으며 폴리에스테르 단섬유사, 폴리에스테르 합성 필라멘트 두 가지 제품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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