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2-03 10:17
해양오염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처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울산해양수산청은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과 오염사고 발생시 해안방제작업에 관한 협약을 지난 12월 1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체결의 배경은 울산항은 국내 최대의 유류 취급항만으로 해양오염사고 개연성이 상존하고 있으나 사고 발생시 국가행정기관의 한정된 장비와 인력으로는 체계적인 대응과 직접 방제수행이 곤란한 점과 오염사고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초동조치가 필수적인 점을 감안해 사전 협약체결을 통해 사고 발생시 계약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고 최신 오염방제장비와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전문방제기관인 해양오염방제조합을 사고발생 초기에 신속하게 현장에 투입, 피해확산을 줄임으로써 환경피해 발생을 최소화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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