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1-29 18:04
건설교통부는 화물자동차의 불법 주·박차 문제와 차고지 확보난 해소 등을 위해 화물 공영·공동차고지를 대폭 확충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2010년까지 공영차고 21개소(42만7천㎡)와 공동차고지 24개소(51만1천㎡)를 설치할 예정이다.
시·도별로는 부산 7, 대구 4, 인천 4, 대전 3, 울산 7, 경기 5, 충북 1, 전남 6, 전북 3, 경남 2, 경북 2, 제주 1개소가 확충된다.
화물 공영차고지의 원활한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비의 30%를 국고에서 우선 지원하고, 공동차고지에 대해서는 부지매입비의 약 50% 수준을 융자할 계획이다.
또한 화물차고지 부지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안에도 화물 공영·공동차고지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공영차고지는 지자체가 설치한 후 지역주민의 차고지로 제공하는 것이고 공동차고지는 운송업체·연합회(협회) 등이 설치해 공동이용 또는 임대하는 차고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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